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이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하거나 출교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장고신 총회 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고신총회 성명서’를 낸 지 한 달 만이다. 예장고신은 현재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에 의거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고신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성평등 조항 신설을 앞세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동성혼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속 교회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 우선 주목할 내용은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결혼 주례를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9월 제66회 총회에서 교단헌법 중 목사의 결혼 주례 대상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라는 내용을 넣기로 결의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총회 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단 입장을 대외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성명서에는 이외에도 1차 성명서에 없던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제재 조치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면직’이나 교단에서 쫓아내는 ‘출교’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 신학교 교수・직원과 입학예정자・재학생, 기관의 직원, 교회의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중에서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동조・옹호하는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예장통합 총회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예장고신은 앞으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에도 힘쓴다고 밝혔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를 주제로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구성원에게 동성애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