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금 입금 후 아르바이트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채용정보를 보시고 입금을 하신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영진출판소", "국립도서관", "하버드도서관" 등으로 회사명을 계속 바꿔가며
"책 자료 입력"이라는 제목 등으로 채용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주로 "본사에서 주는 문서자료 입력 후 메일로 보내는 작업"입니다.
채용정보를 보시다가, 모집내용에 "선금 12만원 입금 후 아르바이트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발견하시면
절대로 지원하지 마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바몬 고객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채용정보를 필터링하고 있으나
PC방, 서빙 등 평범한 아르바이트 모집내용으로 채용정보를 등록한 후 내용을 수정하는 등
워낙 교묘한 방법으로 채용정보를 올리고 있어 100% 등록을 막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채용정보에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기업정보, 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해야 할 제품을 강매시키는 알바 조심하세요. )
핸드폰 악세사리, 복조리, 아이스크림, 찹쌀떡, 자동차용품과 같은 제품의 강매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조심하세요.
최근에 단순히 핸드폰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알바몬 회원님께서 제품을 강매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복조리, 아이스크림, 찹쌀떡, 자동차용품등 판매해야 할 제품을 강매당한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 되었습니다.
면접시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업체 주의!
최근들어 면접시 통장사본을 지참하게 하여 다단계 가입, 휴대폰 가입 또는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알바몬에서 주의해야 할 점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런 업체 주의하세요! -
이런 회사를 주의하세요!
. 차차 얘기하자며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지 않은 회사
. 뭘 해주겠다는 약속을 번번히 어기는 회사
. 유별나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회사
. 면접시에 지나친 호의를 표현하는 회사
. 일하는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한 회사
. 관리자들이 반말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회사
.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얼버무리고 일단 와보라는 회사
.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
. 라면이나 빵등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도록 하는 회사
. 예고없이 갑자기 휴일, 야근, 연장근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회사
. 일을 가르쳐주는 댓가로 임금없이 일을 하라고 하는 회사
. 짧은 시간에 고수입을 올릴수 있다거나 먼저 고가의 물건을 사라고 하는 회사
. 연락처를 회사가 아닌 개인휴대전화만 밝힌 회사
. 땅투기 상담, 빚독촉 전화 등 건전하지 못한 일을 시키는 회사
아르바이트 선택 시 주의할 점
허위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 업체명이 불문명하거나 구인공고를 지나치게 자주 등록하는 업체
- 메일로만 연락하라는 업체
-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업체
- 불법인 전단지 배포를 요구하는 업체
- 일자리와 함께 관련학원 수강이나 별도의 부업을 요구하는 업체
-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업체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업정보나, 요구하는 조건, 업무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선택 시 주의할 점으로 알바몬에서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회사를 직접 방문. 기업을 확인하자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를 미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영업을 강요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시킨다거나, 재택근무로 워드작업을 시킨 후 일의 결과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믿을만한 기업인지 찾아가보고, 채용공고 상에서도 업체명이나 주소, 연락처가 분명치 않은 곳은 피하자.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자들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둘째, 일 한 만큼의 보수를 바라자
땀 흘리지 않고,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바라는 마음은 버려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 일단 의심해보자.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에 비해 많은 보수를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8월 발효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 급여는 시급 2,84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최저임금액은 22,720원, 주급(44시간 근무 기준)은 124,960원, 월급(226시간 근무 기준)은 641,840원이다. 이는 18살 미만도 6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기준이다. 또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최저임금액의 90%)이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대부분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 많으나,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소한의 법적 보호아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나 상해를 입었거나, 사기를 당했다 판단되면 즉시, 노동부 민원실(02-2110-2114)이나 사업장 소재지의‘고용안정센터’(문의:1588-1919)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취업사기 극성.. 피해유형·방지책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려 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배우면서 취업할 수 있다는 기업은 십중팔구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학원 등록을 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하에 구인하는 경우이다. 또 홍보직을 뽑는다는 광고를 하고 학원수강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를 했을 경우 일단 방문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광고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일도 다반사다.
취업을 미끼로 알선비를 요구하거나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회원가입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얼마를 투자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월 고수익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1,800∼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 근거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는 떳떳하지 못한 부업을 권유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하고 체인점을 강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 현지 취업을 알선한다고 광고를 내고 불법체류를 주선하는 경우까지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 취업사기 피해 방지책
우선 구인업체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이력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 불량스런 기업일수록 회사명이 대기업의 계열사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그럴 듯한 외래어로 치장하여 특별한 업무내용 없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출연기관이라고만 밝힌 곳, 사서함만 기재한 곳 등 정확히 회사 주소나 연락처를 명기하지 않은 업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주 사람을 구하는 업체도 일단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자주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원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명이 매번 다르게 등록되는 회사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명을 영문 약자, 대소문자로 변경, 특수문자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명을 바꿔서 구인광고를 하는 회사는 꼭 기억해 둬야 한다.
영업직 인턴은 정식사원으로 발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인턴사원의 경우 정식사원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인기업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회사 전화번호는 나와있지 않고 핸드폰 번호만 나와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만약 면접 요청이 들어온다면 단독 면접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불안하다면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취업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면접시에는 신용카드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취업을 미끼로 물품구입, 학원수강 등을 권유받는다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낫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채용공고는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부의 등록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는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업체명이나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는 등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 구인광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전적 지식을 갖추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인크루트(www.incruit.com), 잡링크(joblink.co.kr)〉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를 조심하세요.
좀 오래된 기사지만 참고하실만한 내용이라 이렇게 올립니다.
모든 정보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쇼핑몰 운영" 구인공고를 접하시게 되면 기업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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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속에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4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장기간 불황과 취업대란이 지속되면서 적은 금액을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에 관심을 갖는 학생, 주부, 실직자 등이 늘어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모임 김정자 부장은 "현재 10여개의 사이트가 사기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며 "특히 쇼핑몰 분양 피해자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 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점이 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모임에 피해 사례가 보고된 업체들은 아토즈피아, 아이쓰리샵, 소호몰, 비즈엠피, 비스21, 주크닷컴, 한마루아이티, 조선온라인 등이다. 이중 비즈엠피의 경우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최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 휴대폰 영업? 아르바이트?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이트의 유형은 다양하다. 쇼핑몰 분양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대학생 김모씨(23)는 최근 인터넷으로 휴대폰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서도 없는 것이 찜찜해 이틀 후 해지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실직자 박모씨(38)는 지역 정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 계약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2년간 매달 2만원 이상 이용하면 150만원 상당 컴퓨터를 65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대신 캐피탈사에서 150만원을 빌리면 2년간 매달 차액금 6만7000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몇 달간 이 금액이 들어온 후 돈이 끊어졌고 박씨는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주부 이모씨(33)는 인터넷 광고메일만 띄우면 돈을 벌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는 광고에 솔깃해 160만원을 내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냈다. 사업이 잘 안돼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 예방이 최선책
전자상거래의 피해 보상은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02-528-5010)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의심스러운 쇼핑몰은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인지 알아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 쇼핑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에 앞서 환불, 해지가 가능한 지 약관 등을 살필 것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비즈엠피, 한마루아이티 등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안티" 모임을 결성하고 고소, 진정 등의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일간스포츠
십자수, 색칠하기, 쇼핑몰분양, 문서작성 등 부업 사기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업관련 소비자피해 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 가중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업알선 ·제공을 미끼로 물품을 구입토록 하거나 또는 회비, 보증금 등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한 보수,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투자금만 챙기는 부업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건수 : 2003년 상반기 377건 → 2004년 상반기 414건 (전년 동기대비 9.8% 증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상반기에 접수된 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268건을 분석한 결과, "고수입"의 "평생일거리"라는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내용과는 달리, 대다수 소비자들은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평균 54만여원의 손해 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업유형으로는 색칠하기·종이오리기·십자수 등의 전형적인 주부부업(82건),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부업(75건), 취업알선을 가장한 교재판매(58건), 문서작업·번역부업(23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1】올해 4월 십자수 부업광고를 보고 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업을 제공 받음. 납품후에도 수당지급을 지연하고 일감 또한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코자 하나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
【사례2】올해 2월경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여 매매가 성사 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15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받음. 한달동안 일을 했으나 수익이 없어 해약을 요청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 음.
【사례3】금년 4월 문서작업에 대한 부업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보증금 36만원을 지불함. 구두설명과 달리 수익이 거의 없고 일감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해약을 요청하니 차일피일 지연하다 연락 두절됨.
■ 사업자가 제시한 월평균 예상소득은 65만여원, 실제 손익은 54만원 손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소득은 월평균 6 5만여원이었지만, 실제 부업을 하여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소비자는 5.2%(14명) 에 불과했다. 또한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한 비용은 1인당 평 균 62만여원으로 나타났고, 투자비용에서 소득과 환급금을 뺀 실제 손익은 부정기적 일감, 낮은 수당, 본인의 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히려 평균 54만여원의 손 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약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83.2%(223명)가 해약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투자 비용 전액을 환급받고 해약한 경우는 6.7%(15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소비자 는 해약을 하지 못하거나(74.0%),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한(19.3%)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부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불만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감을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비용(회비, 부업보증금등)의 환급을 거부하여 손해 를 입었다"는 등이다.
■ 생활정보지, 인터넷 광고로 유인→물품대금, 보증금 요구→부업포기 유도 부업 상술 사업자들의 영업방법을 살펴보면,
- 우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월 수 100∼200만원 이상", "평생일거리제공", "초보가능", "재택근무" 등으로 소비자 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 일감 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 후
-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부업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밖에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한 결제수단은 수기거래 73건(27.2%)을 포함, 신용 카드가 136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현금 88명(32.8%)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업희망자들의 부업선택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업상술 등의 사업권유거래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이들 부업제공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수기(무전표)거래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관리를 철 저히 하도록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수기가맹점 : 신용판매분의 매출표를 수기(무전표)로 작성하여 카드사에 신용판 매대금을 청구하는 가맹점으로, 카드소지자 확인 및 서명대조 등이 생략된 채 유효 기간,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일치하면 거래승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아울러 소비자들도 "땀흘린 만큼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 내용만 믿지 말고 현 실적으로 그 부업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일감은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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