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문제사례 8번째, 오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나 글들을 보면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
-----------------------------------------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이 블로그에 들어 와보신 분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을 때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 당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여러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례들은 "O Timothy ” 2009년 1월호 (Volume 26, Issue 1) 에 실린 글입니다.
'정태윤' 이라는 분이 번역 및 요약 한 것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http://cafe.naver.com/thebandofpuritans 입니다.)
동성애 삶이 완전 합법화 되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
(1) 1997년 Jo Ann Knight는 코네티커트 보건국 직원이었는데 한 쌍의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이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다. 법원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고소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2) 2000년 Evelyn Bodett는 레스비언인(lesbian)인 자기 부하직원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는 이유로 CoxCom Cable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파면 이유는 회사의 '강압적 행위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보데트가 제출한 “종교차별법” 의 보호에 행당되지 않는다고 보데트의 소송을 기각하여버렸다 .
(3) 2001년 Richard Peterson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구절들을 게시판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Hewlett-Packard 회사에서 파면당했다. 미 연방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Peterson 이 그의 종교적 견해를 발표한 행위가 종교자유 보장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즉, 그가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Peterson 의 소송을 기각하여 버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 법과 정책을 위한 미국 가정연합 본부 (American Family Association ’ s Center For Law & Policy)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직장에서의 새 규정 : “성경은 퇴장하고 다양성은 등장하다” (Using Caesar ’ s Sword, ” AgapePress, March 19, 2004).
(4) 2002년 동성애자들은 미쉬간주 Ferndale시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서 채플린으로 자원봉사하는 침례교 목사 Tom Hansen의 면직을 요구하였다. 이유인즉, Hansen은 동성애란 죄악이라는 성서적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영적 폭행” 을 저지른 자라고 동성애단체 Soulforce멤버들은 주장했다. 시의회는 투표에 부쳤으며 Hansen의 해임은 부결되었으나 그의 반 게이 의견(Anti-gay)은 정죄되어야한다고 결의하였다.
(5) 2002년 Rolf Szabo씨는 Eastman Kodak회사의 포용정책(diversity policy)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회사의 “다양화 체감훈련 (diversity sensitivity training)” 에 불참하겠다는 그의 주장을 이유로 파면되었다. 그는 코닥에 23년 근속한 자이다.
(6) 2002년 캐나다 Saskatchewan시 소재 Saskatoon신문사와 Hugh Owens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구절을 인용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 동성애자들의 고소에 따라 – 벌금 1,500불이 부과되었다.(2006년 4월 Saskatchewan고등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기는 하였다(WorldNetDaily, 4/4/2006)
(7) 2003년 캘리포니아 Oakland시에 있는 한 직장 게시2판에 “자연 가정과 결혼” (natural family and marriage)라는 문구는 “호모공포감(homophobic)'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거되었다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8) 2004년 6월 스웨덴의 Ake Green목사는 EU에서 동성애 혐오범으로 판결을 받고 실형을 받은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1개월 감옥에서 지낸 후 고등법원에 의해서 판결취소로 석방됨)
(9) 2006년 1월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캄룹스 (Kamloops) 시의 시의원 John Decicco 씨는 “호모섹스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 는 발언으로 벌금 1,000불의 지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2008년 6월 청소년 사역자 Stephen Boisson은 공공매개체에서 호모섹스를 반대하는 발언을 함으로 소송을 제기한 한 호모섹스 옹호 운동의 “고통과 아픔을 초래했다” 는 이유로 7,000불의 벌금형을 받음.
===========================
이와 같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 7월 스웨덴 법무장관은 이 법안(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대해 ‘위험스런 나치 캠페인을 고려한 법이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복음주의연맹 구스타프슨 회장은 “이 법안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구두 선언들을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법정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명시된 법률로 판결한다”고 경고했으며, “앞으로 목사들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자면 법정에 서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스타프슨 회장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출처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http://blog.naver.com/pshskr )
'기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당신을 위한 기도 (0) | 2014.03.29 |
---|---|
[스크랩] 기도란 수많은 실망과의 싸움이다. (0) | 2014.03.08 |
[스크랩] 긴급비상기도제목...교회사모님이 보내주신건데 같이 기도해요... (0) | 2013.04.10 |
[스크랩] 하루에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0) | 2013.04.09 |
[스크랩]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0) | 201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