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의 동성애/성추행사건으로 불안해서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도대체 불안해서 살수 가 없네요.
얼마전의 일입니다.
대구 육군부대에서 동성애자인 분대장이 17명의 후임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403182301360539
피해병사 중 1명은 정신과 치료중이랍니다...
그런데 통진당과 정의당, 새천년민주당에서 군형법 92조6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성추행/항문성교/성기만짐 같은 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해서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보장하라는 거죠.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결정권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군대에서 성관계를 금지당하는 것은 동성애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군인들도 이성과 성관계를 금지당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똑같이 금지당하는 평등한 상황입니다. 어느나라 군대가 군대에서 성관계를 허용합니까?
김재연, 김광진, 진선미등이 발의한 법은 남녀 군인의 성관계는 징계로 처벌하는데 동성애자는 군형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동성애자의 항문성교도 똑같이 징계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이성간의 섹스도 군형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동성애자가 군법을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냐 이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군형법 92의 6(추행)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보장해달라는 명분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 중독자'라고 합니다.
내무반 옆자리에서 끙끙대고 있으면? 아니면 막사에 '게이 동침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냐?
선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항문성교를 하면 신병은 어쩌라고!
항문개통 당했다고 휴가나와서 펑펑 우는 군인의 누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방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군대내 항문성교 요구는 그야말로 반군행위입니다!
(조선일보 전면광고 2014.04.03 28면)
파일링크
http://blog.naver.com/pshskr/1301886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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